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본의 아니게 시설에 갇힌 격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도 관리에 애를 먹으면서 힘든 동거생활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자치경찰에 따르면 25일 코로나19 시설 격리자들이 생활하는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A(30)씨가 금단증세를 호소하며 시설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했다.

A씨가 담배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탈 움직임을 보이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자치경찰이 이를 막아서며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해당 시설에는 A씨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와 비행기에서 접촉한 탑승객 등 관광객 21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격리자의 주소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 등 다양하다.

보건당국은 금단현상에 따른 추가 돌발행동을 우려해 제주시보건소 금연상담실 직원을 급파하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제주도 관계자는 “격리자에게 담배를 사다주면서 격리시설에서 피우라고 할 수는 없었다”며 “금연보조제를 우선 제공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앞선 22일에는 B(28.여)씨가 격리시설 내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B씨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인 방글라데시인 유학생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 이튿날부터 격리 조치됐다.

B씨는 제주여행 전부터 서울 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입소 당시에도 우울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시설격리자 C씨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지금껏 제대로 된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심리치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를 파견하고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느닷없는 격리생활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 다만 방역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관광객들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2주간의 격리기간을 채우면 퇴소할수 있다.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 7월2일 21명이 전원 퇴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