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발행위 허가기간 내 준공을 시작하지 않은 태양광사업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를 검토중이다.  
 
제주시는 지난 5월18일부터 7월7일까지 허가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태양광사업장 67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 연도별로 ▲2016년 3곳 ▲2017년 12곳 ▲2018년 28곳 ▲2019년 24곳 등이다.
 
67곳 중 18곳은 현장조사 기간 중에 준공을 완료했으며, 8곳은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아직 준공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20곳은 사업기간 연장 조치됐으며, 10곳은 공사 지연, 8곳 미착공, 3곳 자진취소 등이다.
 
제주시는 현재 착공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지연된 18곳에 대한 공사가 6개월 이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허가 시점부터 착공·준공 기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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