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주민투표 대상 아니' 국방부 주장에 쐐기
"김 지사, 국방부 논리 대변말고, 주민투표 요구하라" 촉구

국방부(해군)가 국방사업(해군기지)에 대해선 마치 주민투표가 위법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데 대해 군사기지반대대책위가 "국방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김태환 지사에게 "국방부의 논리만을 대변할 게 아니나 주민투표를 국방장관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는 25일 오전 김태환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군기지 주민투표와 관련해 국방부의 '불가' 입장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해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법상 '해군기지 사업은 국방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방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사기지반대대책위는 "주민주표 제7조 2항에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도 이를 근거로 해군기지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을 뿐, '국방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관련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주민투표법은 이와 동시에 제8조를 통해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투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책위는 "결국 해군기지 주민투표 문제는 주무장관의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의 근거대로 국가사무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 방폐장 설치문제는 어떻게 주민투표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국방부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행자부 관계자의 발언을 이용해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설령 법률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도지사가 의지만 있으면 참고용으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김태환 지사는 해군기지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방부 논리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도민 대다수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지금 이를 받아들여 도민이름으로 당당히 주민투표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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