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br><br>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계약체결 전 이용요금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장례식장 계약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받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장례 이후 발생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장례식장 이용자가 정신격 충격으로 합리적 선택이 어렵고,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사실상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등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장례식장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는 탓에 비용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업자가 계약 전 이용자에게 장례의식 내용, 이용기간, 이용료 지급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히 알리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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