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박명택 의원, 26일 환경운동연합 '개발사업 승인 관련 조례안' 성명 정면 반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다뤄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고 성명과 관련, 도의회 해당 위원들이 전면 반박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관련 조례개정을 발의한 도의회 임문범 의원과 박명택 의원은 28일 장문의 반박 자료를 내고 "조례 개정취지와 발의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도 않은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박하고 나선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특히 두 의원은 "'토지수용=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의 단순화는 요즘 법개정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20년 전에나 유효한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이들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 원칙의 합리화와 관련 규정의 재정비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며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의 규정으로 특별법 조항이 사문화된 것을 원상으로 복귀시키고 중복 절차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제7조)"이라고 강조했다.

또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집행권자의 재량행위 남발,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제15조), 개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개별법의 변경에 따른 조례 규정을 합리화(제20조제2항, 제23조) 하기 위해 개정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개정에서 환경성 검토서 규정을 삭제한 이유와 관련해선 “사업시행예정자지정시 제출되는 도면은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개략적인 개발구상도면으로 ”이를 기준으로 환경성검토를 하는 것은 제대로된 환경성검토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과정 즉, 관련 부서협의, 주민의견청취, 주무부서 담당자와의 협의과정에서 계획내용 상당수가 변경이 이뤄진 후 검토해야 제대로 된 사전환경성 검토가 될 수 있다”며 “즉, 사업시행예정자지정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중복 검토일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환경부와 협의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이들 의원은 “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며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삭제한다고 그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사업시행예정자 제도를 폐지하고, 전략환경평가로 전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환경운동연합과는 어울리는 논리라고 생각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결단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의회의 위상 정립과 잘 못된 규정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15조(조건부사업시행승인)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일 뿐만 아니라,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를 명확히 해 집행권자의 재량행위 남용을 예방하고,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그리고 건실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규정이 삭제되면 사업자는 모든 절차를 개별법에서 정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인가"고 되묻고는 "제2조는 사문화된 규정을 제대로 잡기 위해 개정할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했으며 조례가 개별법 범위를 초월해 규정한 것을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나아가 “우리 개정발의한 의원과 개정발의를 검토했던 전문위원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경솔한 행위”라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이어 "의원들이 개정발의를 할 때, 전문가 자문, 전문위원실의 법률적,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검토를 거쳐 발의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한마디로 싸잡아 사업자를 대변하는 조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와 전문위원실 공무원에 대한 무례”라며 “앞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는 좀 더 검토하고 발표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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