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입장료 면제 읍면동→시군구 확대, 주차료·객실료는↑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소장 문성호)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실화를 통해 입장료 면제 대상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기존 휴양림 소재지인 봉개동에 그친 면제범위가 제주시로 확대돼 많은 시민이 절물휴양림을 무료로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시설사용료의 경우 차량 1대 기준 ▲주차료 △경형 1000원→1500원 △중·소형 2000원→3000원 △대형 3000원→5000원, 4인실~12인실 기준 ▲객실료 3만7000원~18만원→4만원~21만4000원으로 증가 됐다.

개정된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시설사용료는 자연휴양림 조성위탁 계약에 따라 예약시스템 정비, 이용요금 변동사항 홍보, 제반 절차 이행 등 준비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은 “이번 요금 현실화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절물자연휴량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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