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故김동희 산재 불승인 취소 판정...민노총제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2018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원 故김동희 군에 대한 산재 불승인 원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제주)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씨는 2016년 제주공항 하도급인 경비업체에 입사했지만, 상급자로부터 2년여간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려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故김동희 노동자 유족은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나 ‘개인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숨졌다는 상당 부분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유족은 올해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산재를 신청하고 지난 12일 유족과 대리인 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술에 임한 결과 13일 원처분이 취소됐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민노총제주는 “故김동희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불승인 판정 원처분이 취소됐다. 사망사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승인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유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제주는 “故김동희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우울 상태에서 다시는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다”면서 “사건 재결서가 송달 되는대로 유족과 함께 각 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故김동희 군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 실종된 지 5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돼 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성명]제주공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공항특경대 故김동희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에 부쳐

2018년 12월 11일, 제주공항에서 특수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27세의 노동자 故김동희씨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실종 된지 5일만의 일이었다. 

당시 회사는 상사로 부터의 괴롭힘에 대하여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故김동희 노동자를 방치했다. 상급자가 폭언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조사를 지연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불안과 두려움, 우울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결국 故김동희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우울 상태에서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고야 말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사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자해(자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故김동희의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2019년 5월, 최초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지난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차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8월 12일 세종시에서 재심사위원회가 진행되었고 유족과 대리인 노무사가 참석하여 진술에 임했다. 그 결과 8월 13일 공단으로부터 원처분이 취소되었다는 구두상의 통보를 받았다. 즉, 故김동희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승인되었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뒤늦게나마 재심사위원회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고인의 유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사건에 대한 재결서가 송달 되는대로 유족과 함께 각 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0년 8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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