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인원을 초과해 제주에 입항한 정기화물선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5분 전남 목포항을 출발해 오전 8시 제주항 11부두에 입항한 4000톤급 정기운항 화물선 A호는 승선 정원 12명을 2명 초과한 총 14명을 승선시켰다.

해경은 화물선에 사람이 초과돼 대기 장소가 부족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K호 이사 및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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