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내 시민사회·정당·노조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연대)’는 25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여당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는 “우리사회의 차별을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차이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차이를 존중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한다. 21대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권과 평등의 가치 실현을 향한 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입법하라고 권고한지 14년이 흐른 2020년 제21대 국회에 또다시 제정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가고 있음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정례검토 등 UN 인권 기구들의 인권규약상의 권리가 차별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온 것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논란 등을 거론하며 시기상조라고 미뤄왔지만,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 불평등은 심화됐고, 배제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는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어느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당장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진행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는 시대의 요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거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해 헌법의 평등가치 실현에 동참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첫 권고안이 만들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 19개 단체. 
제주여민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DPI,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 전교조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센터, 평화민주인권교육인, 강정친구들, 민주노총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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