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용무 도외 출장도 금지...모든 회식도 금지키로

JDC 사옥 전경
JDC 사옥 전경

직원 2명(제주 30번, 34번)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자까지 발생하자, JDC가 직원들의 회식금지 및 도외 출장 전면 금지 등 초강수를 꺼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한층 더 강화된 복무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화된 복무기준은 △실내 20인 이상, 실외 50인 이상의 집단행사 금지 △국내출장 및 개인적 용무에 의한 도외 이동 전면금지 △시차출퇴근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기존 대면회의를 전면 영상회의 및 서면회의 대체 △출퇴근 외 불요불급한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모든 회식 금지 △출퇴근 및 이동·근무 시 마스크 착용 등이다. 

JDC는 강화된 복무기준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전 직원 50% 이상 재택근무도 범위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경흥 JDC 안전관리팀장 “JDC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비상 상황이라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JDC 직원인 30번 확진자와 부인 31번, 역시 JDC 직원인 34번과 34번 접촉에 의한 2차 감염자인 35번 등 JDC와 연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에 이른다.
 
한편 제주도 보건당국이 25일 밤 JDC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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