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스크 미착용 203건 신고 접수...9건 송치

제주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A씨(3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해당 병원 로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발열체크를 무시하며 들어가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보안요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소독기를 던지려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결과 이전에도 다른 병원 등에서 행패를 부린 전력이 확인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지난 6일 구속됐다.

제주의 경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정부권고안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석 달간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총 2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대중교통내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6명을 형사입건하고 1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설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8월 24일부터 적용 시설이 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등으로 적용됐고, 9월 3일부터는 전통시장, 공공청사,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등으로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업무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