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5개 시민·노동단체 "해고자 복직-징계철회해야"

제주도내 25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25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5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및 징계 철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7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국정농단 사법 거래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다"며 "그 결과 법외노조 통보로 대량 해직이 발생했고, 노조 전임자에게 직위 해제 등이 내려지는 등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회고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의 산물이기에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7년간의 전교조 피해를 신속히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는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며, 참교육을 실천해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소명이자 역할이었다"며 "전교조가 다시 합법 노조로 돌아왔고 당당한 합법 노조로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하는 길에 우리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3연구소 △4.3도민연대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제주본부 △(사)제주시장애인부모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탐라자치연대 △한국장애인연맹(DPI)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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