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국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점검을 벌인 결과, 제주 2곳을 포함한 전국 59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제조·판매업체 전국 5067곳을 점검해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59곳 중 2곳은 제주 업체다. 

제주시 외도동 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서귀포 모 조합 한우 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혐의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를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토록하고, 3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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