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초지 이용현황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파악하기 위한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가 관리 중인 초지 7115ha며 △초지 이용유무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및 불법 전용 등이 조사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실효성 있는 월동채소 파종 및 발아 시기 초지 불법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기존 7월부터 시작하던 기준일이 9월 30일로 변경됐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농지부서에 관련 내용이 공유돼 △농어촌진흥기금 △농업 재해 피해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 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 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까지 초지 안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69필지·66ha를 원상회복 시켰다. 나머지 71필지·78ha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 생태 축산농장 조성 등 초지 자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