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조경업자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가 3억원 상당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일 타인 소유의 팽나무 60여 그루를 무단으로 파내 자신이 임차한 토지에 심고, 그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 A씨(78.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를 도운 또 다른 조경업자 B씨(66)와 굴삭기 기사 C씨(51)를 상대로 공모 관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경업자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후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속여 토지를 임차했다.
이들은 인근의 타인 소유 토지에 심어진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원 상당)를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파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후 도외 조경업자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 진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 8627㎡가 훼손됐다.
제주 팽나무는 육지부 아파트나 신축 건축물 조경수로 인기가 높아 조경업자들이 탐내는 수종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훼손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45건(52명)의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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