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추가선적한 제주넙치서 OCT 기준치 초과… 日측 모든 수입넙치 전수조사 방침

폐사, 병든 넙치 유통 등 ‘넙치파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넙치에 항생제 과다 검출 유탄을 맞아 제주산 넙치가 일본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는 비상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으로 수출한 넙치에서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itetracline.OCT)이 기준치(0.2ppm)보다 0.1ppm이 초과검출(0.3ppm)됐고, 일본은 한국정부에 원인규명을 요청하고 재발방지책 등이 나올 때까지 모든 대일본 수출 수산물에 대해 ‘명령검사’를 내릴 방침이어서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항생제 초과 검출된 넙치를 양식한 업체는 구좌읍 행원양식단지내에 있는 J영어법인이고, 수출업체는 부산에 있는 TS MAX MSRINE사(T사)로 물량은 총 3610㎏를 수출했다.

하지만 해수부와 제주도의 조사에 의하면 J영어법인은 7월25일 수출업체인 T사와 3000㎏의 물량을 수출계약하고, 27일 OCT검사 합격판정을 받아 28일 일본행 카페리로 수출 선적했다.

T사는 타 양식업체에서 확보된 활넙치 약 500여㎏를 J영어법인 물량과 혼합,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T가 추가 구입해 선적한 500여㎏의 넙치 역시 제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5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OCT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0.3ppm이 검출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6일 한국대사관에 원인규명을 요구했고, 9일에는 해양수산부에 공식으로 한국산 양식넙치 및 냉장넙치에 대한 명령검사(전수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지난 1월에도 한국산 넙치가 OCT가 기준치를 넘긴 바 있고, 원인규명도 이뤄지지 않아서 올해만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측은 한국에 시급히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책 등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때까지 10일부터 항만과 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넙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측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에 넙치양식장과 수출업체 대해 대일 수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했고, 수출업체인 T사에 대해서는 수검 부산지원에서 조사를 해서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 또한 도내 모든 양식업체에 대해 항생제 투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해수부의 수출자제 요청에 따라 해수어류양식조합 등에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작년 대일본 넙치 수출은 3481톤, 올해는 7월까지 2099톤 수출이 이뤄져 있는 상태로 이번 수출 잠정 중단 결정은 양식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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