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선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제주시 단독주택 대상 풍수해 보험가입 시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2839 가구 100% 지원 △추자·우도 등 섬 지역 전체 및 제주시 저지대 10개 상습침수지역 192가구 50% 지원 등이 3년 동안 이뤄진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사업이다. 풍수해 피해 시 단독주택 80㎡ 기준 △전파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침수 545만 원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일반 가입자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기준 보험료가 연 7만5880원이며, 국비 3만3080원, 지방비 68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자부담금은 3만6000원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은 지난해 12월 3258건보다 1702건이 늘어난 4960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연이은 태풍에 따른 풍수해 피해를 본 19가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확정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가구에 대해 148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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