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추진과 별개로 제주도는 전국 유일의 14년 자치경찰 경험을 고려해 이원화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배 국회의원실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영훈,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양 원장은 제주 자치경찰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조직 존치를 통한 모형 평가를 제안했다.

양 원장은 “제주는 2006년 7월부터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하고 제주특벌법에 근거해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경찰청법 개정안의 특례조항 삽입으로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이원화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또 “정부차원에서도 일원화와 이원화 모델 간 평가가 가능하다”며 현 정부 임기중에는 두 모델에 대한 시범실시와 본실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도 “제주 자치경찰의 노하우가 다른 시·도의 경찰제도 개혁 실험에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양 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이 회장은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다. 제주 자치경찰은 언젠가 도달하게 될 다른 어느 시·도 자치경찰제의 선험적 실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관 경찰청 자치경찰법제팀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분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장은 “경찰 자신 보다 국민, 시민,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 분권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8월4일 대표 발의한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 내 별도 조직으로 두는 일원화 모델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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