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제주4.3추념식 참석 관련 발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송구스럽다며 도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 의원을 상대로 4일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송 의원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도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킨다”는 박범계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 분의 생각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송 의원은 재판 앞두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광범(61.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 주목을 받았다.
송 의원은 4.15총선을 앞둔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4.3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 제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 주실 게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3일 제주에 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제주도민과 국민들께 약속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 보셨나”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기 중 13개월 동안은 매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았지만, 4월9일 방송토론회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