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입장문 내고 “역사적 소명으로 간곡히 호소”

지난 4일 충북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지난 4일 충북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충북에서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협은 “올해는 제주4.3 72주년이다.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특별법 시행 후 굵직한 성과가 있었다”며 “국가가 공식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다. 제주4.3 추념식은 국가 행사로 엄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2020년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4.3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 4.3은 평화와 인권, 정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감협은 “하지만 4.3은 미완의 역사다. 이제야 4.3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 진전을 위한 첫 걸음은 4.3특별법 개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유족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할 4.3 과제가 집약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비단 4.3에만 머무리지 않는다. 4.3을 넘어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4.3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이념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 합의의 토대가 특별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3을 비롯한 대한민국 역사의 기억을 후세대에 바르게 전승하는데 있어서도 특별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역사적 소명을 안고 국민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4.3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는 정의가 지연돼서는 안된다. 우리 교육감들이 역사 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입장문

올해는 제주4.3 72주년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법 시행 후 굵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으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이제 제주4.3 추념식은 국가 행사로 엄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8명이 재심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교육에서도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2020 한국사 교과서>에 4.3이 ‘8‧15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되어 4.3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 진상규명 노력을 전국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3은 평화와 인권, 정의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3은 미완의 역사입니다. 이제야 4.3이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로 올라섰을 뿐 진정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습니다. 진전을 위한 첫 걸음은 4.3특별법 개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4.3유족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규정,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4.3의 과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비단 4.3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4.3을 넘어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4.3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념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인권, 정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 합의의 토대가 특별법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미래만이 아니라 교육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4.3을 비롯한 대한민국 역사의 기억을 후세대에 바르게 전승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법 개정안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소명을 안고, 우리 교육감들은 국민 여러분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된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들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교육감들이 역사교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0. 1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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