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심어진 팽나무 60여 그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산림까지 훼손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조모(80)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9년 11월19일부터 12월3일까지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 10필지에서 팽나무 66그루를 허락 없이 파내 자신이 임차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토지에 옮겨 심었다.

해당 토지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땅 주인에게는 말 사육과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가 시가 3억원 상당의 팽나무를 도외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봤다.    

조씨는 팽나무를 파내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로를 만드는 등 산림 8627㎡를 무단 훼손하고 불법 형질변경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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