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비롯해 전과 20범 또 구속...2017년에도 헤어진 여성 폭행해 올 3월 출소

제주에서 헤어진 여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공동묘지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송현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중감금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강모(38)씨를 상대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올해 6월부터 사귀던 A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3일 오전 8시쯤 A씨를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어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둔기로 때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인 5일 오전 8시30분께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해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박된 상태에서 발견된 A씨는 온 몸에 멍이 든 모습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고, 진단 결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10분 만에 주거지로 돌아온 강씨는 A씨가 탈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주했다. 휴대전화를 끄고 제주시 한경면에서 숨어 지내다 7일 차량을 타고 제주시내로 은신처를 옮겼다.

강씨는 이후 자신의 차량을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주차장에 버리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재차 몸을 숨겼다. 8일 오후 5시 지인 차량을 타도 이동하다 한일베라체 인근에서 체포됐다.  

강간상해 등 동종전과를 비롯해 전과 20범에 달하는 강씨는 2017년 7월에도 헤어진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경면의 한 공동묘지에 끌고 가 둔기로 온 몸을 때린 전력이 있다.

그해 8월에는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헤어진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강씨는 당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으로 감형돼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했지만 출소 8개월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면서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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