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장과 사무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을이장 고모(53)씨에 벌금 300만원, 리사무장 김모(55.여)씨에는 벌금 200만원을 17일 선고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4.15총선을 앞둔 3월11일 마을 출신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 A씨측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사무장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이날 문자메시지 대량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마을 주민 362명에게 해당 선거운동 정보문자를 발송했다. 실제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을 받은 주민은 총 359명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장과 사무장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변명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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