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심의 '가결'에 상인들 교통정책과 점거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에서 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심의를 가결 시키자 성난 상인들이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제주도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교통시설심의위'를 개최해 중앙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심의'를 했고, 결국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가결했다.

이날 오전 9시30붙부터 제주도청 제2청사(옛 북군청)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하상가 상인들은 '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교통정책과에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변장선 ITS센터장은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는 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려면 지중화 시설이나 가로등, 교통선 설치 등 해결 되어야 할 부분이 아주 많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앞으로 협의 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중앙로 지하상가에 왜 횡단보도를 설치하느냐"면서 "이것은 교통과 경제를 따로 생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상인들은 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책임자는 나와서 해명하라! 도지사는 나와서 해명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담당 공무원이 "우리도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자 상인들은 "이 문제는 우리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중앙로지하상가 상인회 양승석 회장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주변 횡단보도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중앙로 교차로 200m 이내에는 3개의 횡단보도가 있다"면서 "횡단보도 주변 200m 이내에 또 횡단보도가 설치되려면 예외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예외조항을 납들 할 수 없다"며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예외조항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서로 충분히 토론을 거쳐 비밀투표를 실시해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양승석 상인회장은 "교통행정이 우선이냐, 상권이 우선이냐의 문제다. 심의위원들은 당연히 자신의 편리성을 위해 교통 행정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회장은 "횡단보도가 많이 생길 수록 중앙로 지역에 교통수단은 들어오지 않는다. 상권 없어진 다음에 다시 살리려면 방법이 없다. 위원들은 아무렇지 않게 교통 편의를 위해 심의를 했다지만 상권은 붕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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