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까지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파티룸 집합 금지 조치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청 번화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청 번화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에 코로나19 특별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다. 식당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원칙으로 상향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 일괄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를 포함,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연말·연시 모임 사실상 금지

이번 강화 조치로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은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여기서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기는 곳이다. 

#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시설 모두 밀집 제한 강화

전국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강화한다.

이용객이 모일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고,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한다. 휴게실·의자 등 휴식 공간의 이용 역시 금지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했다면,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 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 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044-200-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044-202-1711, 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044-202-17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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