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2021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 열람-의견청취 시작

제주시 도심지 전경.
제주시 도심지 전경.

내년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안)가 올해 대비 8.34%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2일까지 표준지 52만 필지 '2021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10.37%로 조사됐다. 표준지는 전국 52만 필지며, 제주는 1만161필지가 표준지로 포함됐다. 

내년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올해(4.44%)보다 3.9%p 오른 8.34%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에서 세종이 12.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대구(10.92%) 등 순을 기록했다.  

제주 표준지의 가격 비율은 ▲1㎡당 10만원 미만 46.3%(4702곳)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47.1%(4789곳)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6%(669곳)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0%(1곳) ▲2000만원 이상 0%(0곳) 등이다. 

정부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 보고 있다. 올해(65.5%) 대비 2.9%p 오른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또 각종 세금과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년 1월1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각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가 끝나면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 2월1일쯤 표준지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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