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31일 0시를 기해 도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8496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51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31일부터 바로 운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01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벌점 부여자 7743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다만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도 제외 대상이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치 처분이 면제된 운전자는 2021년 2월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된다.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www.police.go.kr 또는 www.efine.go.kr)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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