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맡아온 지구대‧파출소 업무가 국가경찰에 도로 넘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한 국가경찰 268명을 오늘(31일) 오전 9시를 기해 원대 복귀시켰다.

제주청은 인력 복귀에 맞춰 연동자치지구대 간판을 연동지구대로 교체하는 등 자치경찰이 관할하던 7개의 자치지역관서를 모두 국가지역관서로 환원했다.

함덕자치파출소도 함덕지구대로 전환되고, 한서·서부·신산자치파출소는 치안센터로 규모가 축소된다.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는 시설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청은 오늘 복귀한 268명을 생활안전과 교통 등 민생치안부서에 집중 배치시켰다. 이중 지역경찰은 6개 지구대 내 범죄대응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치안센터 인력도 보강하고 교통순찰대와 경찰서 교통외근도 확충됐다. 보이스피싱 전담팀 등 현장 수사 인력도 충원됐다. 복귀자 중 100여명이 현장 치안부서로 향하게 됐다.

제주에서는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 도입안을 마련하면서 그해 4월30일 국가경찰 중 27명을 자치경찰로 1차 파견하는 전국 첫 지방자치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그해 7월18일 2차로 지역경찰 등 96명을 넘어가고 2019년 1월31일에는 3차로 137명, 올해 2월5일에는 4차로 8명이 추가 파견되면서 총 268명이 자치경찰과 생활해 왔다

2년 전 만들어진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안에는 기존 국가경찰의 업무 중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자치경찰로 완전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수사, 전국 공통적 처리를 위한 민생치안 업무만 맡도록 했다. 업무 떠넘기기 방지 차원에서 112 상황실은 합동 근무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계획안에 따라 국가경찰 11만7600여명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 소속으로 넘어가야 한다.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지만 자치경찰 일원화 도입으로 없던 일이 됐다.

당‧정‧청은 경찰법에서 이름을 달리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존 이원화 대신 일원화로 방향을 틀었다. 법률은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