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센터, 최근 3년간 상담 사례 결과 분석

제주 숙박업과 헬스장 등 체육시설 계약 해제·해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상담 사례 결과를 분석해 31일 발표했다. 

숙박업과 관련된 상담은 총 2221건 중 58.8%에 해당하는 1305건이 계약해제·해지와 관련 내용이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상담도 199건 수준이며, 이중 126건(63.3%)이 계약해제·해지와 관련된 문의다. 

렌터카 관련 상담은 총 1510건이며, 부당한 면책금 및 과금 청구 상담이 512건(33.9%)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계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416건(27.5%), 보험·보상 처리 지연 및 거부 263건(17.4%) 등이다. 

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사업자의 환급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계약 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도내 숙박시설, 렌터카, 체육시설 등 481개 업체 환급기준에 대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품목과 분쟁유형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온라인에 환급기준을 명시한 숙박업소 310곳 중 비수기 주중은 307곳(99%), 비수기 주말은 306곳(98.7%)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다른 업종도 비슷했으며, 일부 렌터카와 체육시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의 중도해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효성 제고와 환급기준에 대한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권익증진센터 관계자는 “예약 전 사업자의 환금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취소시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과 문자 등을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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