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시, 제주 사업체는 1%만 적용돼” 주장

현재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 사업체 1%만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부칙 조항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누더기 법안 말고 온전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까지 3차례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논의가 있었으나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9월 22일 10만 명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국민 요구 앞에 연내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10만 국민이 발의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특히 논의가 예상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부칙 조항은 중단돼야 한다. 지난해 9월까지 사고재해 79.1%와 중대재해 84,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율이 높은 제주는 50인 이상 사업체 수가 1%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제주 노동자들에게 유예기간 동안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회에서 지금 필요한 논의는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유예기간 논의가 아닌 법 적용 후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체계에 관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와 목적은 분명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국회가 기어이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노동자 목숨과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주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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