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노동조합 긴급 성명 “8일 새벽 하차·분류작업 메시지 발송”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택배노조)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이은 한파와 폭설에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기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8일 발표한 긴급 성명서에서 “오늘(8일) 새벽부터 제주도 택배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가 바로 그곳”이라며 “지난밤에 화물선이 들어 왔으므로, 하차작업과 분류작업을 해야 하니 터미널로 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택배회사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어제 폭설로 배송 차량에는 아직 택배 물량이 가득해서, 오늘 다시 배송에 나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새벽에 이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됐다”며 “당장에라도 택배 배송을 하러 나가는 독촉 문자나 다름없는 메시지다. 산업 재해의 위험으로 내모는 택배 회사들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1항)고 명시돼 있다. 노동자 대표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도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는 것이다.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먼저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관리감독자는 조사 및 해결을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택배노조는 “자연재해를 인재(人災)로 만들어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롯데택배 제주지점과 CJ대한통운 제주지사 등은 택배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제주도 역시 신속한 관리 감독, 행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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