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 270여만원을 상습절도한 이모씨(31.여)가 12일 오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2003년 10월 제주시 연동 모 카페에서 업주 채모씨의 손가방을 뒤져 시가 70만원 상당의 반지와 2개월여 동안 5회에 걸쳐 현금 140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모씨는 2003년 12월에도 모 분식점에서 일하면서 업주 오모씨의 가방을 뒤져 귀금속과 현금 13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모씨가 근무했던 곳에서 ‘자주 도난사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모씨를 형법 제332조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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