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하 재단)이 11일부터 25일까지 새해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1차 공모를 시작한다.

1차 공모 지원 유형은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예술 활동 경력 10년 미만)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경력 10년 이상)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이다.

특히 결과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고자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 유형을 신설했다. 창작 발표 전 준비와 구상 단계를 지원하는 ▲예술창작준비지원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 예술인의 활동 경력을 기록화하는 ▲예술활동기록지원 등이다.

제주원로예술인지원사업은 지원 내용을 기존 회고지원사업 외 원로 예술인의 작품 세계와 생애 활동을 아카이브화하는 구술채록지원 유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예술 창작 환경을 반영해서 지원 사업의 발표 양식을 기존 전통적인 발표 양식 외 온·오프라인상으로 다각화했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창작활동 기획서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 기획서는 2021년 해당 기획서를 보완해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1차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을 통해 공모 기간내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2월내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내용과 지원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www.jfac.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14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지원 신청자와 장애 예술인(단체)에게는 신청서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간은 20~22일 사전 예약제로 시행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단의 올해 지원 사업 방향은 '이용자 편의'로 요약할 수 있다.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기조를 유지하되, 지원 제도와 사업 측면에서 예술인(단체)이 지원 신청 시 편리하도록 내용을 개선했다는 자평이다.

지원 제도 상 주요 변경 사항은 지원 신청서 작성으로 인한 예술인(단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신청서 용어와 양식을 예술인(단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했다. 심의 기준표와 예산 편성표를 첨부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의 경우 주요 활동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1000만원 이상 지원금 수혜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회계 검사 제도를 자율 운영, 예술인(단체)의 회계 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예술 생태계의 안정망을 강화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예술인고용보험과 공연 예술 분야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원 사업 수행 시 ‘예술인고용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 신청 시 예술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지원자 책임신청제’를 도입했다. 예술 활동 경력과 신청 자격 등을 예술인 스스로 판단해 작성한다. 이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원 사업 2차 공모는 2월중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공간지원, 제주원로예술인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등에 대해 실시한다.  

문의 : 064-80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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