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도 스스로도 조례 어긴 '위법 여론조사'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는 여론조사의 위법 부당성이 밝혀진 이상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도의회에서 여론조사 과정에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여론조사 무효' 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어제 행정조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결정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절차적으로 ‘불법투성이’인 데다가, 내용마저도 조작했을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도의회 행정조사 결과 제주도는 여론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용역사전심의조례‘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재위탁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조례‘상의 규정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민간위탁조례상의 관련위원회의 심사규정 또한 거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의회무시와 위법투성이로 일관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리는 이미 제주도가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행정조사는 필요치 않으며 지금까지의 위법사실만으로도 여론조사는 무효임을 의회가 나서서 선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집행기관이 도정 스스로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도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느나"고 반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만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위반의 결과로서 여론조사결과가 인정되고 만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사업이 찬반을 떠나 불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례로 남게되는 오명에 처하게 됨은 물론, 이는 도민사회의 준법적 질서를 행정기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결과로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는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의 무효를 당장 선언해야 한다"면서 "김태환 제주도지사 또한 이러한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재고하는것이 도백으로서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신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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