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의한 해군기지 유치결정 무효 선언…책임자 문책 촉구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적법성 여부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론조사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의회는 여론조사의 위법 부당성이 밝혀진 이상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불법투성이 여론조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오전 성명을 통해 "도민의 혈세 1억원을 들여 조사한 해군기지 여론조사가 온갖 불법투성이 여론조사임이 사실상 확인됐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고작 1500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그것마자도 결국 불법 여론조사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례로 명문화돼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재위탁 금지조항도 위반하고 또 계약서 한 장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갖고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번 여론조사는 부실을 넘어서 조작가능성이 제기되는 불볍적으로 이뤄진 여론조사이므로 원천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해군기지 유치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해군기지 여론조사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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