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제주 모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숨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50)씨에 1일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모리셔스 출신 외국인 체육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모 국제학교에서 유치부 체육수업 중 요가를 하면서 원생 3명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그해 4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원생 3명 중 2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2월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1월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월26일 주거제한을 조건으로 A씨는 교도소에서 나왔다.

이어 엿새만인 1일 제주교도소가 출소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서 곧바로 공소기각 결정으로 이어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에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기각은 실체적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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