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느닷없는 감금 논란이 불거져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이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 ‘시민을 감금 협박 체험시켜주는 자랑스런 제주’ 등 이틀 사이 300여건의 글이 게재됐다.

사건의 발달은 23일 오전 5시36분 제주시 연동의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112에는 ‘도로상에서 친구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령에 따라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촬영자로 지목된 유튜버가 현장 내용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를 했다.

영상에는 유튜버가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경찰관을 향해 “왜 감금하냐”며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초 신고자는 왜 촬영을 하냐며 유튜버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튀어나온 경찰관의 발언이다. 유튜버가 “왜 가뒀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이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고 응수했다.

이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또 다른 유튜버들이 해당 영상을 언급하는 재생산이 반복되고 있다.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 달하면서 제주경찰청 홈피에 항의성 글로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경찰청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현장에서 유튜버는 영상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신고자는 촬영본을 확인 후 삭제해 돌려줬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이 지구대에 가서 사건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유튜버가 스스로 순찰자 뒷좌석에 올라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자와 상대방의 말다툼을 말리며 화해를 유도하던 중 유튜버가 본인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탔다. 감금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는 경찰관 발언에 대해서는 “유튜버가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발언을 한 경찰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서부경찰서장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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