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도심지 녹지 공간인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주 보상설명회’를 10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을 위한 토지주 보상을 위해서는 토지 감정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 토지주들의 경우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지만, 전체 토지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토지주들이 원활하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원활한 감정평가사 추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많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상윤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은 말뿐이었나.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위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제주시는 도시공원을 지난 20년 가까이 방치하다가 일몰 시점을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주민과 토지주와 아무 논의도 없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5년까지 1조 2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오등봉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주들과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치 끝에 민간특례로 진행하는 사업은 누가 봐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각종 설명회를 연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제공=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위치도. 제공=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또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착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존 아파트 단지였던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여러 차례 도시계획자문과 재심의 절차를 거쳐 겨우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났다”라면서 “그런데 오등봉 사업은 재심의 결정이 난 뒤 2주 만에 재심의가 이뤄지고, 원안 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밀도나 높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집단적 봐주기를 했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압력행사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사당국은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비대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도 무시되고 있다.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겠다는 신기하고 긴박한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있는 제주도의회가 부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도의회는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오등봉 공원은 진지동굴과 한천이 있는 상황임에도 비공원시설 사업 영향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역사상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동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등봉 비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은 원 지사의 송악선언을 말뿐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계획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은 문화·예술을 콘셉트로 해 음악당 신축,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조성 등 공원 시설에 2340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1429세대에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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