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공해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관내 경유 자동차 3만4900여대에 대해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5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매년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월 미신청자 중 3월 정기분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 5% 할인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