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제자에게 유사강간 한 6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전 제주대 교수 조모(6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10월30일 제자인 피해자와 제주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하며 유사강간을 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53번은 집에가고 싶다. 7번은 나가고 싶다, 5번은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비명도 15번이나 담겼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른바 블랙아웃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대는 2020년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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