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소위 운영 마무리...12일 의원총회 열어 최종 의견 정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현안 입법과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한 발 물러섰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원회는 최근 2차례 회의를 통해 정리한 입장문을 12일 좌남수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도의원 공직 겸직과 교육의원 정수 확대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현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3월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가 된 일부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이미 반영됐고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 변경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선행으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제도개선안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공감대를 표했지만 단기간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아 물리적으로 2022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도입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도의원이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과 겸직하는 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자칫 비판과 견제라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철회를 결정했다.
 
전체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기존 교육의원 정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다만 도교육감 출마를 위한 교육경력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서는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정무부지사와 부교육감, 행정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는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삭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은 JDC 차원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명칭 개정을 추진하는 점을 이유로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의원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향후 특별법 전부개정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맞아 법률안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와 별도로 제주도는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도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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