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약물 대신 심정지 소생술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현모씨(35.여)에게 금고 6월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현씨는 지난 2019년 3월8일 오전 9시께 모 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을 준비하면서 A씨에게 장운동 억제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응급환자 심정지 소생에 사용하는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했다.

현씨의 업무상 과실로 A씨는 급성 심내막 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투여해야 할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해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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