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제주시가 진지동굴 보호와 하천주변 지하수보전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환경연대는 ▶진지 갱도 이격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 보완 불이행 의혹 ▶하천주변 50m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 ▶하천변 45도 사선제한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진지동굴 25㎡ 원형보전을 이행했고, 한천 주변 50미트 지하수보전 지역에 대해서도 지히수자원보전지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천 경계선 기준 45도 사서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도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에는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며 제주시를 타박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진지갱도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아파트 터파기 지점과 진지갱도 거리를 고려해 진동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었고, 진지갱도 입구 주변 25㎡는 원형보전 의미로 터파기 진동을 고려한 보존대책이 아니였다고 밝혔다"며 "지표조사 당시 한천 주변 갱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터파기를 할 때, 터파기 지점과 불과 13m 떨어진 진지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하는 것"이라며 "송악산 뉴오션타운사업은 터파기 지점과 진지갱도가 5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3차례의 진동영향을 측정하고 평가서를 제출했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상식적으로 아파트 터파기로 인해 진지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판단을 하려면, 진지갱도와 가장 가까운 터파기 지점에서 진동을 발생시켜 어느 정도 진지갱도와 떨어져 있어야 진지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펴야 하므로, 면적 개념인 평방미터가 아니라, 거리 개념인 미터 단위로 보존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아파트 터파기로 부터 진지갱도를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진지갱도 자체의 보존방안을 제시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천주변 50m은 하천과 지하수 보존을 위해 시설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제주시는 오등봉공원이 절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에 적용되는 하천 주변 지하수보전 1등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며 "관리보전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하수보전을 위해 오등봉공원도 하천 주변 50m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지, 오등봉공원 하천 주변이 지하수보전 1등급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앞 뒤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곡해한 악랄한 반박"고 공격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르면 하천경계로 부터 45도의  사선을 그어서 건물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천 경계로 부터 45도의 사선을 그으면 현재 계획중인 14층 아파트 뿐만 아니라 하천 가까이는 3층 건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바꾸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5도 사선규정을 이야기한 것은 오등봉공원 해제되더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난개발의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민간특례를 통해서 3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자리에 14층 아파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대목에서 언급하였던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경관관리계획에 때문에 14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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