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규 해녀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영이양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신청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30일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는 ‘0’을 기록하고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결산소득의 60%를 범위에서 연간 144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 받게 된다.

고령의 어업인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에 따른 소득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젊은 후계 어업인은 어촌으로의 진출 기회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실제 기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는 어촌계 가입 요건에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1년 이내 조합원 가입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다. 제주의 경우 해녀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대와 달리 신청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자녀를 후계인으로 선정하는 못하는 등 일부 제약과 해녀 특유의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2월말 현재 제주 해녀는 제주시 2141명과 서귀포시 1472명 등 총 3613명이다. 이중 70대가 44.3%, 60대가 30.2%로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의 경우 60~70대는 현역에 해당 돼 조업 포기가 쉽지 않다”며 “자녀로의 이양도 금지돼 있어 쉽사리 어촌계 자격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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