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알바)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들이 제주 금융기관에 연이어 포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최근 연북로지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창구 인출시도가 확인돼 계좌지급정지가 내려졌다.

은행에 따르면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3월25일 농협 연북로지점을 찾아 통장 잔액 380만원 전부를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A씨는 통장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에 은행측은 스마트뱅킹 창구를 이용한 출금 권한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번호도 헛갈린 A씨가 누군가에게 ‘은행 앞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A씨 계좌를 확인한 결과, 한 시간 전 1000만원이 입금된 직후 다른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6번에 걸쳐 6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이 사용처를 묻자, A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담당 직원이 말을 거는 사이 또 다른 직원이 본사 금융사기팀에 연락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인출・출금을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통상 보이스피싱 일당은 ‘돈을 뽑아서 전달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을 끌어들여 송금책과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한다.

연북로지점에서는 나흘 뒤인 3월29일에도 또 다른 20대 청년이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일부 취업준비생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며 “통장을 대여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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