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송악선언 제6호 제도개선 추진...개발 기간 미이행시 승인 취소 법령 개정도 검토

제주도가 개발사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근거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관련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호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투자유치와 관광지개발, 도시계획, 환경정책, 환경평가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단계 배치와 전문가 자문 의견 사전검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를 통해 제주도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이후, 각종 심의와 위원회의 수정·보완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확보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특례를 활용해 개발사업 승인 단계부터 신규 사업은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담당부서를 통한 1차 검증 작업을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자문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사업준공을 제주특별법으로 대신해 사업기한을 명문화하는 8단계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의 경우 사업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제주도가 사업기한 종료와 함께 개발사업이 자동으로 승인 취소될 수 있다.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단계 배치와 관계부서와의 협의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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