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바우처 지원은 정부의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업인 약 3600여명이다.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3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은 2020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저소득어가다.

신청기간은 5월3일부터 31일까지다. 지급대상자 통보를 받은 어업인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 사업은 10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대상은 15개 양식 품목 중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어가다.

대상 양식 품목은 참돔과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1차 희망 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경영 실적과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양식장 관할 시청(해양수산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5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어가는 카드배부일로부터 9월말까지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생필품 등을 구매해 결재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2장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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