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1791건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4건의 행정처분과 29건의 행정지도 등 3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행정처분은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위반이 3건이다. 제주시내 한 유흥시설은 밤 11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행정지도는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이다.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과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도 적발됐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설정, 유흥시설 5종과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을 점검해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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