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로 봉침(蜂針)을 놓던 50대 양봉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료 면허가 없는 양봉업자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독학으로 봉침을 연구했다. 

2019년 9월께 A씨는 불법으로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3차례 봉침을 맞은 B씨는 쇼크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무면허로 봉침을 놓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봉침으로 인해 B씨가 쇼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서 과실치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봉침 시술 전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 모두 인정했다. 

심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이 위험한 행위를 했고,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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