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및 교육비리척결 대책위 교육청 징계 입장

교육감 불법선거에 연루된 교사들이 법정 판결에 이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도 경징계를 받아 현장 복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본격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도내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감 불법선거 및 교육비리척결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징계위원회가 대상자 8명 전원을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내려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할 교직원들에게 더 엄한 징벌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1월 터져 나온 불법선거의 파문은 제주교육의 부패성을 만방에 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바로보는 시각도 불신의 정도를 넘어 경악과 분노로 치달았었다”며 “제주 교육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불법을 저지른 교직원들을 엄정하게 처벌, 부정부패와 단절하고 제도적 예방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현 교육감에게 주어진 책무는 교육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이며, 교육행정의 혁신”이라며 “하지만 불법선거 관련자들을 경징계하는 처사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제주교육을 다시한번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교육청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려 자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 스스로 거듭나는 각오를 다지고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이들을 엄히 다스려야 교육비리와 불법선거로 얼룩진 제주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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